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청문회 등에서 선서·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이런 죄를 지으면 형을 더 무겁게 가중하는 법안이에요.
위증·증언거부 처벌 하한 대폭 상향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이 선서나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선서 후 거짓 진술(위증)을 한 경우 처벌 하한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려요. 지금까지는 위증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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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
변경 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① 증인·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경우, ② 선서한 증인·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하한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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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위증 등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니, 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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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증죄
선서를 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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