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지방공무원은 확정일로부터 2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시키는 법안이에요.
국회 위증죄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위증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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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결격사유) 제6호의5 신설
변경 전
결격사유 목록에 국회 위증죄 관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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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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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증죄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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