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죄로 징역형(또는 집행유예)을 확정받은 공무원은 형 확정 후 20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국회 위증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추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결격사유)
변경 전
결격사유 목록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자, 직무 관련 횡령·배임·성범죄·스토킹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등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 위증죄 관련 내용은 없음
변경 후
6호의5를 신설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위증죄로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 종료·면제일 또는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결격사유·당연퇴직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과거에 위증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아예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