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현행법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준거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1958년 제정 이래 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나 예방ㆍ재범방지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 현행법의 근본취지를 재정립하고 소년비행ㆍ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동시에 소년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등으로 나아감으로써 근본적이고도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도출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5조의2(보호자와 연락)
제5조의3(범죄의 원인과 환경 조사)
제5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5조의5(진술조력인의 수사 참여)
제5조의6(수사절차상 국선변호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24조(심리의 방식)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43조(항고)
제67조의3(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67조의4(통계의 수집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