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적 검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그동안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해 선거행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었는데,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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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정의)
변경 전
공직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는 자, 선출을 위해 추천된 자,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했어요.
변경 후
공직후보자 정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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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인사청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사무총장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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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국회 동의나 추천이 필요한 자리에 임명되거나 대통령·대법원장 등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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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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