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선관위 사무총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
발의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해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왔는데도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공직후보자 목록에 사무총장을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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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특정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 목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가 4호로 추가되어,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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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이미 재직 중인 사무총장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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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공개 심사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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