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관위 사무총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공직후보자' 정의에 새로 포함시켜,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해요. 지금까지는 위원회 의결만으로 임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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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정의)
변경 전
공직후보자란 국회 임명동의·선출·인사청문 요청 대상자로,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함
변경 후
공직후보자 범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추가함(즉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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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소급 적용은 안 됨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사무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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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심사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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