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