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학원 주변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학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원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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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학원 관련 금연구역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 입주하거나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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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놓은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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