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원 주변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학원가 금연구역 확대
현재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원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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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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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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