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① --------------------------------------------------------------------------7년--------------------------------------.
현행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개정안1.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현행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2항의 죄는 피해자(피해자인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4항의 죄는 피해자(피해자인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