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5·18민주화운동관련자·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사실왜곡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고, 범죄수익 몰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관련자·유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
사망·행방불명, 폭행·상이, 성폭력 피해, 수배·구금 등을 겪은 사람을 관련자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을 유가족으로 정의해 처벌 및 배상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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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정의)
변경 전
5·18민주화운동과 반인도적 범죄만 정의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사망·행방불명, 폭행·상이, 특정 질병, 성폭력 피해, 수배·연행·구금, 공소기각·유죄판결 등을 겪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로, 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4촌 이내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유가족'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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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제9조)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발생한 피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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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돈이나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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