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ㆍ신고ㆍ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적 틀을 두고 있으나, 꿀벌 질병에 대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꿀벌 질병의 정의 및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꿀벌을 사육하는 자에게 예찰ㆍ신고 의무를 부여함.
또한 국가ㆍ지자체가 꿀벌 질병의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 근거를 명확히 함.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의 검사ㆍ병성감정 업무 수행 주체로 포섭할 수 있도록 지정ㆍ협업 근거를 마련함.
특히 꿀벌 질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공유를 위한 별도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상 필요한 경우 이동제한, 소독, 방제, 예찰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미비해 양봉농가가 자발적으로 감염 봉군을 신고하고 살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꿀벌 질병의 정의 등)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2조(병성감정 등)
제13조(역학조사)
제17조의7(꿀벌 질병 방역조치)
제48조(보상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