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와 질병 확산에 대응해, 꿀벌 질병의 정의·신고·검사·방역조치·보상금 지급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꿀벌 질병의 법적 정의 신설
꿀벌 질병이 무엇인지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종류와 진단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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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꿀벌 질병의 정의(감염성 질환, 기생충성 질환 등)와 종류·진단기준·의심사례 판단기준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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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꿀벌 질병의 정의를 정하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꿀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조치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질병 의심 시 신고하는 방법과 민간기관을 활용한 검사 결과 공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질병 확산 시 이동 제한이나 소독 등 긴급 방제 조치와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질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하거나 폐기한 양봉 시설과 봉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일까지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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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성감정
동물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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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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