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