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이 그 변경 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용기·포장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만 줄이면 변경내역 공개 의무 발생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예전과 같은 용기·포장을 쓰면서 내용량이나 원재료·원료 함량을 바꾸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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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자가 용기·포장을 그대로 둔 채 내용량이나 원재료·원료 함량을 변경하면, 총리령으로 정한 기한 안에 제품명, 제조·수입자 명칭, 변경 전후 내용량, 변경 전후 원재료·원료 함량 등을 홈페이지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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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변경내역 공개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내용량이나 원재료·원료 함량을 바꾸는 식품등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바뀐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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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 수량, 품질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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