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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기후 적응 및 기상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