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대응기금 용도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기후대응기금을 기상데이터 분석과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데도 쓸 수 있게 새 항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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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금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지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지원,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 12개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었고, 기상데이터·재난대응 산업 지원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12개 호 사이에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새로운 용도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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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 적응 등 여러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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