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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임직원은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보상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국가전략기술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