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여러 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신설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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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아 얻는 이익(성과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세액 중 5분의 4를 제외하고 납부한 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나머지 세액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주식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이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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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조건부주식
장기근속이나 성과 달성 같은 조건을 채웠을 때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주식으로,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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