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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수산업ㆍ산림 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청구, 위법행위의 유지청구, 대표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제35조(이사회의 소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