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장 등 임원의 잘못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상법 준용 범위를 넓히고, 이사회 소집·의안제안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원의 임원 견제 수단 확대
조합 임원에게 준용하는 상법 조문을 늘려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임원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대표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이때 필요한 동의 요건은 조합원 100인 또는 전체의 3%(해임청구 등) 또는 1%(대표소송 등) 이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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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합 임원에게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만 준용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상법 제385조제2항·제3항, 제402조, 제403조 등을 추가로 준용하고, 조합원 100인 또는 3%(해임청구 등)·1%(대표소송 등)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임원 해임청구·위법행위 유지청구·대표소송 등을 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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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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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지청구권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는 행위를 하려 할 때, 조합원이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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