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태양광발전설비 적합성 심사 신설
발의 의원들은 20년 이상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할 제도가 없다고 지적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소유자·점유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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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기검사 등)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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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심사 대상이 되는 태양광발전설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대상 설비와 심사 절차는 법률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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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 심사
전기설비가 화재안전 기준과 성능 기준에 맞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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