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새로 만들고, 부적합 판정 시 명령·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풍력발전설비, 계속 사용 가능한지 별도 검사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계속 사용해도 안전한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풍력발전설비 소유자·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해요. 검사의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는 풍력발전설비 소유자·점유자에게 새 검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 검사
설비를 계속 사용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오래 운영된 풍력발전설비가 대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