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 제도를 새로 만들어, 안전하지 않은 설비는 수리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풍력발전설비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 신설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심사를 받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할 제도가 없어 무리하게 계속 작동시키는 걸 막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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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기검사)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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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운영 중인 풍력발전설비에 언제부터 심사 의무가 적용되는지 등 세부 사항은 시행 이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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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
오래되거나 낡은 설비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도 안전한지 정부가 확인하는 심사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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