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입주를 원하는 자가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입주시점에 입주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3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1조(벌칙)
제53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