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단지 입주자가 전력공급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과 분양계획서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전력수급 계획 포함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세우는 개발계획의 주요기반시설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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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제6호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요기반시설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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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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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단지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업종을 유치해 만들지 등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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