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기후영향인자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춰 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를 넓히며, 정책협의회와 지역 센터를 신설해 국가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영향인자 개념 신설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물리적 기후요소인 '기후영향인자'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서, 관련 감시와 조사·연구의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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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후,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대기감시 물질 등 9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었고, '기후영향인자'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변경 후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거나 자연환경·사회경제 분야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기후요소를 뜻하는 '기후영향인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10호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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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진행 중인 계획이나 대책 수립에 이번 개정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경과 규정은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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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영향인자
기후변화로 평균상태나 변동성이 달라져서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거나 자연환경·사회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기후요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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