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의 감시·예측 정보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 정보 수집 및 연구 범위 확대
기상청이 수집하는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 홍수·가뭄·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 연구를 더 정밀하게 수행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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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핵심기후변수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정하는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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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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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심기후변수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가 기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정한 핵심적인 기후 요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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