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노래연습장에서의 마약 관련 행위에 제재 근거 마련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행위(장소·시설 제공 등)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영업폐쇄·등록취소·영업정지·시정조치·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 등을 하는 자가 거짓 신고, 영업정지명령 위반, 시설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불법 음반 유통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조치, 경고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6가지 사유는 그대로 두고,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를 제7호로 새로 추가해서 같은 방식으로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그 전에 발생한 행위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행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사·방조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교사), 범죄를 돕는 행위(방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