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게임장 등에서 마약류 관련 행위가 벌어지면 영업정지·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행위한 게임장에 영업정지·폐쇄 가능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법이 금지한 장소·시설 제공 행위를 하거나 이를 돕기만 해도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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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취소나 영업정지·폐쇄 사유로 거짓 등록, 영업정지명령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 5가지 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6호가 새로 추가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마약류 사용·제조 등을 위한 장소·시설 제공)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도 영업정지·허가취소·영업폐쇄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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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539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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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폐쇄
행정기관이 특정 영업소의 영업 자체를 못하게 막는 강한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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