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벌어지면 영업 폐쇄·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관련 행위로 체육시설 폐쇄 가능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사용·제조·취급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하면, 등록취소나 영업 폐쇄명령,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 관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장소가 다시 체육시설업을 등록·신고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법인이면 대표자·임원 포함)이나 같은 장소는 새로 체육시설업을 등록·신고할 수 없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전제 조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안은 조배숙 의원이 따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539호)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르게 바뀌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체육시설업을 아예 운영하지 못하게 등록을 없애거나 영업장을 닫게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