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
개정안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에만 해당한다]
현행
개정안3. 교육수료증(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현행
개정안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현행
개정안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현행
개정안6.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