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서류 목록의 법률 명시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공중위생영업 신고 서류 목록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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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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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숙박업 신고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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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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