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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과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ㆍ공공조달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