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서, 투자의무 인정과 투자 생태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기존에는 벤처투자 대상이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해서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소셜벤처기업의 정의도 법에 새로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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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벤처투자의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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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셜벤처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소셜벤처에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투자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고 발의된 상태이므로, 시행되기까지는 심사와 의결 등의 절차가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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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셜벤처기업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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