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 명시
벤처투자의 정의에 소셜벤처기업을 명확히 포함시켜,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 때문에 소외되던 소셜벤처기업도 제도적으로 벤처투자 대상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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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벤처투자의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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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투자의무 변경 등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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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셜벤처기업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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