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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선거관리)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280조(선거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