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거 당일 원활한 운영과 사고 대응을 위해 투표용지 수량 확보와 선관위 회의 소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부족 예방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수량만큼의 투표용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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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선거관리)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선거 당일 회의 소집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일에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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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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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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