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