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관위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직 전환
현재 비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여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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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장)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상임위원이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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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임직으로 바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뽑히는 위원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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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나 직위를 계속해서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장이 다른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선거관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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