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현직 법관이 겸직해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앙·시도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꿔서, 그동안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직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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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법관 2명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방식은 유지하되, 지방법원장이 자기 자신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는 없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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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운 상임 위원장 제도와 감사위원회 구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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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互選)
위원들끼리 서로 투표하거나 논의해서 대표(위원장 등)를 뽑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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