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위원 결격사유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에요.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에서 상근으로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서 비상임으로 맡아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를 상근직으로 명확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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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없는 사유를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무원 결격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안 된 사람, 정당원이거나 탈당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자문·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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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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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직위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새로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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