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條(設置) ① 選擧管理委員會의 종류와 委員會別委員의 定數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第2條(設置) ①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 9人
개정안<삭 제>
현행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人
개정안<삭 제>
현행② 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區ㆍ市(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郡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特別市ㆍ廣域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區ㆍ市ㆍ郡에는 人口數ㆍ投票區數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區域안에 2個이상의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
개정안② ------------------------------------)----------------------------------------------------------------------------------------------------------------------------------------------------------------------------------------特別市---------------------------------------------------------------------------------------------------------------------------를-----. <단서 삭제>
현행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1個의 區ㆍ市ㆍ郡안에 2個 이상의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를 두는 경우의 각 管轄 區域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단서 삭제>
현행④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個의 區ㆍ市ㆍ郡의 管轄 區域안에 2個 이상의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있을 때에는 區ㆍ市ㆍ郡의 行政區域名 다음에 甲ㆍ乙ㆍ丙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안④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단서 삭제>
현행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개정안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둔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⑥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각종 選擧(全國 또는 市ㆍ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個의 選擧區의 區域안에 2個이상의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있거나, 1選擧區의 區域이 2個이상의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選擧區의 選擧事務를 행할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하는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選擧에 있어서 그 選擧區안의 다른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의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가 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ㆍ ② (생 략)
개정안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法官ㆍ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6人을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다만, 政黨이 추천하는 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후에는 당해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4人을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다만, 邑ㆍ面의 區域안에 軍人을 제외한 選擧權者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選擧權者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委員이 될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敎育公務員은 居住要件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法官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 ⑪ (생 략)
개정안⑥ ∼ ⑪ (현행과 같음)
현행⑫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후에 당해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政黨推薦委員의 推薦書를 접수한 때에는 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24時間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時間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이를 위촉하고 각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직전에 交替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2日전에 당해 政黨의 交替推薦이 있어야 하며 投票日 또는 開票期間중에는 이를 交替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
현행⑬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경우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의 開票事務를 보조하기 위한 補助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 현재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이 開票所마다 각 3人이내에서 추천한 者를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이 경우 政黨推薦補助委員의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의 規定을 準用하며, 그 근무기간ㆍ實費補償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條(委員長)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5條(委員長)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 「공직선거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이상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擧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7條(政黨推薦委員의 常勤)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로부터 開票終了時까지 常勤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8條(委員의 任期)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1條(會議召集) ① ㆍ ② (생 략)
개정안第11條(會議召集)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闕位 또는 事故가 있을 경우 委員長ㆍ副委員長 또는 臨時委員長을 互選하기 위한 會議召集은 事務局長ㆍ事務課長 또는 委囑幹事가 이를 代行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⑩ (생 략)
개정안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현행⑪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에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두며 局長은 4級, 課長은 4級 또는 5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⑫ ∼ ⑰ (생 략)
개정안⑫ ∼ 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