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고 그 사무와 인력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9인)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7인)를 없애서,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만 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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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제4호(선거관리위원회 종류)
변경 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을 두도록 규정
변경 후
두 위원회 모두 삭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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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구성에 관한 규정들을 모았어요.
선관위 위원의 임기와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구·시·군, 읍·면·동선관위가 하던 사무는 시·도선관위가 이어받고, 소속 공무원도 시·도선관위 소속으로 그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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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중앙·시도·구시군·읍면동 단위로 나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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