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①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음성 등----------------------------------------------------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현행<신 설>
개정안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현행<신 설>
개정안2.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현행<신 설>
개정안3. 이용자인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방법ㆍ시간 등의 제한
현행<신 설>
개정안4.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ㆍ내용 등 정보의 제공
현행<신 설>
개정안5. 이용자인 아동ㆍ청소년이 자살ㆍ자해,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의 오용ㆍ남용, 성적 착취 또는 학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신고 내역의 확인
현행<신 설>
개정안6.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제거 등 대응
현행<신 설>
개정안7. 그 밖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