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및 기술 범위 확대
기존의 '만 14세 미만 아동'에 국한된 보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넓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서비스로 범위를 확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변경 전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 서비스 및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이용 제한, 위험 상황 신고 및 대응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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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사용자와 시스템이 대화(채팅, 음성 등)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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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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