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과 상이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강등 및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현행 방식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가혹하며, 군인에게 부과되는 ‘근신(謹愼)’과 같은 군 조직 특유의 징계 문법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