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무원의 강등·정직 징계를 군인사법과 같은 방식(근신 개념 도입, 보수 삭감 완화)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강등의 정의 변경
강등을 계급을 1계급 내리는 것으로만 정의해서, 기존에 있던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삭감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조문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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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강등의 정의)
변경 전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를 전액 삭감해요.
변경 후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고만 규정해서, 직무정지 기간과 보수 전액 삭감에 대한 내용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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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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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등
현재보다 낮은 계급으로 내리는 징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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