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브로커 등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조사·수사의뢰·신고자 보호·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당개입행위를 법으로 처음 정의해요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신청 과정에 끼어들어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속이거나, 정해진 한도를 넘는 대가를 받는 행위 등 4가지를 '부당개입행위'로 정하고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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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2(부당개입행위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서 서류 거짓 작성, 거짓 작성 교사·알선, 거짓·과장 광고, 한도 초과 대가 수수 등 4가지를 부당개입행위로 정하고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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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부당개입 행위가 의심될 때 장관이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예요.
부당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예요.
법적 체계 마련과 장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개입행위 금지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신고자 비밀유지와 포상금 규정은 시행 전 신고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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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출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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